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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6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3.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2013. 12. 2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 범위란에는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의 이유란에 ‘각 사실오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소이유서에도 각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는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O이 “당시 가게 내에 손님 3~4명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모두 나가버렸다, 약 10분 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순히 항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3.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3.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2. 23. 15:42-15:46경 사이에 위 ‘P’ 점포에서, 피고인 A의 언니 성명불상자가 고함을 지르며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점포 내의 손님 3명이 나가게 하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간 뒤 곧이어 피고인들은 점포 안으로 들어와 ‘J 언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 한 명을 나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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