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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0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피해자와의 소송다툼으로 인해 "니가 내 물건 가져갔잖아. 야이 도둑놈아 내물건 내놔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10분 이상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4명 이상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내 물건 가져갔잖아. 야이 도둑놈아 내 물건 내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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