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SK브로드밴드 부천고객센터의 가입자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7. 1. 피고가 위탁하는 유무선 통신망 개통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 B도 2008. 8. 1. 원고 B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08. 11. 1.부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8. 8. 1.부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였고(갑 제4호증의 2 참조), 이 사건 2018. 4. 22.자 참고서면에서, 위 2008. 11. 1.은 2008. 8. 1.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2018. 4.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B가 2008. 8. 1.부터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을 제18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B의 근무시작일을 2008. 8. 1.로 본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그 뒤 원고들과 피고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을 거듭하여 갱신하였다.
다. 피고를 포함한 SK브로드밴드의 협력사들과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2015.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잠정)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회사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종료시 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한다.
회사는 회사 직원의 임금인상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도급업체의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 부담금, 제수당, 지연이자 등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면책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