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D 답 1,227㎡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8, 19, 12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경남 창녕군 D 답 1,22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05.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6. 8. 23. 소외 E로부터 원고 토지에 인접한 경남 창녕군 F 대 49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12.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3㎡은 성토된 상태에서 나무가 식재되거나 콘크리트가 포설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8, 19를 연결한 선 부근을 따라 담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위 (ㄴ) 부분 53㎡ 토지의 2016. 10. 12. 이후의 임료는 월 8,48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53㎡ 지상 성토된 흙, 식재된 나무, 포설된 콘크리트, 담을 제거하고, 위 (ㄴ) 부분 53㎡를 인도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동하여 2016. 10. 12.부터 위 (ㄴ) 부분 53㎡의 인도일까지 사용이익으로서 월 8,4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 E에게 위 (ㄴ) 부분 53㎡의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사용승낙서)은 원고의 어머니가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