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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252)을 선고받고, 2013.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후인 2013. 10. 18.까지 포천경찰서장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일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19.이 아닌 2013. 9. 24.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 18.까지가 아닌 2013. 10. 23.까지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한 내인 2013. 10. 23. 포천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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