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바,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27.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