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6 2016고정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