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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4.2. 선고 2020고합107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료감호
사건

2020고합107, 148(병합)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021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

김○○ (55****-1******), 무직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장흥군

검사

이승주, 김형걸(기소), 안지영(치료감호청구, 공판),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혁(국선)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107』

피고인은 2020. 3. 1. 07: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동우체국에 이르러 그날이 3·1절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인 우체국에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우체국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우체국 근처에 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박스를 우체국 안 현금지급기 옆에 놓아두었으나 종이박스만 불타고 불이 우체국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48』

피고인은 2020. 3.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유○○의 소개로 광주 북구에 있는 유이의 장모인 피해자 김00(여, 89세)의 주택 1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하여 그날부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유○○의 처인 박○○이 목회를 맡고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주택 1층의 다른 방에 거주하였고, 혼자서는 겨우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시간불상경 박○○에게 가스가 떨어져 교체를 요구했으나 박○○으로부터 가스는 임차인이 직접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광주 북구 ○○동에 있는 박○○이 목회를 맡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채로 20:00경까지 성경공부를 했음에도 교회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방에서 다시 유00에게 전화하여 가스 교체 등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유00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1층의 다른 방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만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모아 두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은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이 벽과 천장을 타고 주택 전체로 번져 전소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1감고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21감고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① 피고인은 37세 때부터 알코올 중독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입원과 통원치료 등 병원치료를 반복하였다. 2020. 4. 2.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의 진단명으로 위 병원에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② 피고인은 2020. 2. 8. 광주○○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한 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1998. 5.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6. 5.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객관적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및 판단의 합리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방화의 방법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스스로 퇴원을 요구하거나 약물복용을 중단하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피고인도 치료감호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지르고 혼자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화재로 사망하고, 피해자의 주택은 전소되었다. 범행 장소가 주택가이고 범행 당시 시각이 23:00경이었으므로, 만일 불이 인접 주택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확대되어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부부로부터 주거공간을 임차한 상태에서 가스연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방화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37세 때부터 알코올 중독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공용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범행은 다행히 불이 주변 가옥 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지선

판사임영실

판사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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