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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7448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1987년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실화 피고인은 2018. 6. 22. 04:40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뒷마당에서, 철제 드럼통에 피해자가 사용한 기저귀를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태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기저귀를 소각한 지점의 바로 옆에는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 잔가지가 적재되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축사가 있어 불이 붙은 쓰레기나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길이 쉽게 옮겨 번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서 기저귀를 소각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소각을 위하여 불을 붙인 경우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주택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쓰레기를 태우던 불길이 인근 장작더미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집안으로 번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약 20평 규모의 목조 가옥을 소훼하였다.

2. 과실치사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불을 내어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변사사건 감식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피해자가 사용한 쓰레기를 소각하여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았고 피고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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