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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8:37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종 시 연기면 누리리

194-3에 있는 보롬 교 앞 사거리에서 세종 시청 별관 쪽에서 정부 세종청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부 세종청사 쪽에서 오 송 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7 세), 피해자 I( 여, 44세), 피해자 J(52 세),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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