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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75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E 영업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부회장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빌미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1. 14:00경 서울시 강남구 F건물 6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A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이라는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청원에 공장이 있고,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 대리점 판권계약을 체결하면, 제품을 싸게 살수도 있고, 대리점 판매도 할 수 있다. 대리점 판권계약을 하려면 300-500만 원을 투자하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20%를 4개월에 나누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품제조를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리점판권 계약을 하여 피해자들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주식회사 E 법인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속아서 투자 상담과 모집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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