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558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양주시 C에서 관할 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건축된 피고인 소유의 2층 단독주택 중 2층 베란다 부분에 일반철골조로 37.2㎡ 상당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불법현황도
1.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건축물 사용승인서
1. 발코니 형태에 따른 면적 산입 차이
1. 사용승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