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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422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창고 45㎡ 및 철파이프조 창고 30㎡를 각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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