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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62172 (1)
보장수수료환수취소 및 근저당설정해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부터 한화생명에서 FP(Financial Planner) 및 SM(Sales Manager)으로 활동하던 중 2013. 6. 17.경 피고의 FP소장에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위 지원 당시 FP소장 기준과 팀빌딩 지원비의 지급요건, 지급액 및 최저자격 심사, 환수기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지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7. 12.경 FP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5.경 고객보장활동 우수 FP소장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위임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팀빌딩 지원비의 지급 및 환수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적용된다.

원고는 수원시에 소재하는 피고의 B FP지점에 배속되어 활동하기로 한다.

본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수료는 ‘FP소장 수수료’와 ‘팀빌딩 지원비’로 구분하며 각 수수료는 당월 실적에 대해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FP소장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FP소장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달성한 실적, FP 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팀빌딩 지원비’는 본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 1차월부터 지원 12차월까지 원고의 팀빌딩 지원을 위해 일시적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선급성 지원비를 말한다

[단, 지원 1차월은 계보FP(유입계보 제외) 2명 리크루팅 시점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고는 지원 1차월부터 지원 12차월까지의 ‘팀빌딩 지원비’ 금액(이하 ‘환수 지원비’)을 환수하며, 원고는 해당 환수 지원비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 1. 위임업무수행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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