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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106312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40,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 25.경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원고 보험상품의 전문판매조직인 B지점의 매니저(Sales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매니저로서 지점의 제반업무 관리 및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9. 7.경 원고의 C지점 지점장(Branch Manager, 지점 매니저와 지점장을 통칭하여 이하 ‘보험매니저’라 한다 지점장은 여러 명의 지점 매니저를 관리하고, 지점 매니저는 실제로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는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 FP)를 관리한다. )으로 발령받아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 해촉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지급 성과수수료 및 조직관리수수료 환수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이 기재된 ‘SM 수수료 지급 上 중요사항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확인서 말미에 자필로 “상기내용을 숙지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상기 본인(피고)은 원고가 정한 매니저 제수수료 지급기준 이하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

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원고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ㆍ형사,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 서명함으로써 확인합니다.

1. 선지급 성과수수료 지급 및 환수

가. 선지급 성과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는 매니저의 관하 Financial Planner(이하 ‘FP’라 한다)가 신계약 체결 시 해당 성적(CIP) CIP(Converted Initial Premium) : 상품별 예정 신계약비 재원에 비례한 성적을 말한다.

을 부여하고 관하 FP 생산성 등에 따른 지급률을 산정하여 선지급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미유지 계약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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