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7가단537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2015. 8. 25. 작성 2015년 제104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 선공제함 ③ 유지관리수수료 미지급대상 or 잔액 부족 FP는 현금 환수함 ④ 단,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원수사해지, 마감후 청약철회는 선지급수수료 및 기지급유지관리수수료도 환수함 제3장 업적관련 수수료 규정 업적관련 수수료는 18회차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미유지시 기지급된 성과수수료의 일부를 환수기준에 준용하여 환수한다

(해촉후에도 동일기준 적용)

가. 생명성과수수료 지급기준 : 당월 신계약 실적이 있는 FP 지급율 : 조정월초 300만 300% 제4장 조직관련 수수료 규정

나. 신인 정착 선지원비 - 신인 대상 : 생명보험 신규등록 신인(특별지원비 수혜자 제외) 지급기준 : 정상출근 및 1~3차월별 해당업적 달성시 해당금액 지급 단, * 정착지원비 수혜업적이 실효시 해당금액 만큼 환수함 * 1년이내 탈락시 정착 지원비 전액 환수함 * 특별지원비 수혜자 : 3년 정상 조회참석 조건, 지점장 책임 이 사건 계약서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각종 수수료 지급과 환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드림라이프 FP 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8. 16.경부터 피고 C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5. 12. 28. D에게 원고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는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환수금을 제외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일하였는데, 2017. 2. 21.부터 보험계약 대리업체인 ㈜엠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2017. 5.경 무렵 D과 갈등을 겪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지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7타채3200호 채권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