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8: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앞 도로에서, ‘C SUV 차량 운전자가 삼전사거리 도로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순경 D 등 2명의 경찰관이, 보닛에 열기가 뜨거운 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점, 가족이 운전하였을 수도 있다는 변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점, 신고자의 112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증거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