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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C 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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