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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07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8.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합차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의 간판업자에게 위 등록번호판의 제작을 의뢰하여 받은 원판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로 잘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고, 그 무렵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지하철 3호선 체육공원 옆 교량 아래 공터에서 위와 같이 임의 제작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 전면에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18:2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구포대교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렌토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차량번호판 사진, 차적조회, 번호판 영치관리 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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