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971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431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가공대금 중 청구금액 39,73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19. 그 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임가공을 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7. 11. 16. 피고에게 1,600만 원 상당의 플렌지 등을 납품하고 2017. 12. 28.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C은 그 이후에는 피고에게 플렌지 등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임가공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