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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13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514,432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D”라는 상호로 금형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6. 1. 31.까지 “E”이라는 상호로 철강부품업에 종사하는 피고 B에게 금형 관련 원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30,514,43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0,514,432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피고 B와 공동으로 E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금형 관련 원자재를 납품받았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이라는 상호 아래에 “대표이사 C”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공동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2002. 5. 31. 시흥시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링기 등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2006. 5. 25. 폐업하였고, 피고 B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7. 6. 20. 시흥시 G에서 E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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