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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2538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2017. 1.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7. 1.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2. 10.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2017. 1. 26.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10.에야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제1항 참조). 결국 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이의신청 제출기한인 2017. 2. 9.이 지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피고의 2017. 2. 10.자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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