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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08가합10231
차용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08. 10. 2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D 1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우편송달하였고, 피고의 어머니인 E이 2008. 8. 4. 이 사건 주소지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 등을 송달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2008. 10. 24.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8.부터 200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전 1,72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2008. 11. 3. E이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6. 9. 28. 이 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후보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8. 12.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8. 8. 20.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 후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당시까지 직장 근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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