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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재나271
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02. 12. 21. 이 법원 2002가소247907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3. 1. 10.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3. 1. 3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2. 21.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3. 5. 24. 피고의 위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나274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7. 피고의 위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955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위 확정된 환송판결에 따라 이 법원 2014가소246464호로 제1심이 다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나486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3.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256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위 판결문 정본이 2015. 7. 28. 원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8. 2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247907호 사건 소장을 마치 원고가 작성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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