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5. 01:2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 세) 와 서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는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 세) 와 시비를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A, B의 공동 상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 피고인 C는 먼저 시비를 걺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들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