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 봉계자율방범대 초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계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봉계자율방범대 초소 앞 도로 가장자리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00미터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봉계입구 삼거리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