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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3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망성교 남단 200m 지점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1,1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소재 치술령 블루베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망성교 남단 200m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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