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9. 22:00경 서울 양천구 C연립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의 보험금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주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08:00경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사본
1. 고소장
1. 각 사진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피해자에게 맡기되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 책임과 면접교섭 책임을 부담하기로 자처한 사정 등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