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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3.25 2015허7599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화장품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2015. 4.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74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5. 10. 27.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즉「이 사건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이나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사용)상품도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한편, 원고에게 상표법 제57조의3이 규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기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쟁점의 정리

가. 원 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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