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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7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3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 남, 5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2년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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