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 세), 피해자 D(23 세), 피해자 E( 여, 22세) 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7. 09. 05. 03:00 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주점 흡연실에서 위 C( 남 ,22 세) 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방석을 집어 들어 C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위 D( 남 ,23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흡연실에서 나오게 되자 위 주점 출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흡연실에서 나오던 위 E( 여, 22세) 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인의 일행들에 의하여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긴 후 위 E의 뒤를 따라 나오던 위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팔로 D의 목을 감은 뒤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을 때려 각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