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2) 2013. 5. 28.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2013. 5. 29.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연접한 부산 동래구 C 토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있던 축대가 붕괴되는 바람에 그 축대 아래의 주택 일부가 파손되고 연접토지 지상 건물의 기초와 이 사건 토지의 사면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난’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긴급안전조치 이행명령 1) 피고는 2013. 5. 29. 이 사건 재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축대 및 마당 붕괴로 인하여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3. 8. 6. 법률 제11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
) 제31조 및 구 재난관리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9조에 따라 원고와 연접토지의 소유자(원고와 함께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이행명령’이라 한다
).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 할 내용
1. 안전조치 할 사항 : 건물 축대 복구 등
2. 안전조치 방법 : 옹벽 설치 등
3. 안전조치결과 통보방법 : [붙임2] 안전조치결과 통보서 제출
4. 안전조치 기한 : 통보일로부터 20일간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13. 6. 3. 원고 등에게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