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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80988
행정대집행비용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행정대집행 비용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AF 토지의 공유자이자 그 지상에 진행 중인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원고

AE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나. 위 토지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중이던 2018. 9. 6. 23:22경 위 토지에 인접한 AG 토지 지상 AH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위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사고조사위원단을 구성하여 2018. 9. 7.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앞부분 토지를 압성토한 후 붕괴된 부분을 우선 철거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원고들의 대표 V와 시공사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구두로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를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8.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서울시 교육청, 원고 V, 원고 회사가 모두 이 사건 건물을 2018. 9. 9. 이내에 철거하되 원고들이 2018. 9. 8. 16:00까지 철거업체 선정에 실패할 경우 피고가 철거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2018. 9. 9.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0. 원고 V와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가 선집행하는 철거비용 일체 등 공사와 관련된 피해사항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원고 V와 원고 회사 등에 건축법 제40, 4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이라 한다) 제31조를 근거로 ‘기울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안전조치 철저이행(안전조치 이외의 공사 중지)’을 명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2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행정대집행비용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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