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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4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쇄석 골재 제조 등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용 석재를 쇄석하는 쇄석기를 가동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C 주식회사에서 건설용 석재를 쇄석하는 작업은 C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C 주식회사 사업장 인근 골재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에 골재 원석을 싣고 와 이를 곧바로 위 사업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쇄석기 입구에 투하하고, 간혹 원석의 크기가 커 쇄석기 입구가 막히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쇄석기 입구를 막고 있는 원석을 쪼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

B은 2020. 1. 13. 09:20 경 쇄석기 입구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쇄석기 입구에 있던 원석들을 쪼개는 작업을 하였고, 마침 조금 전에 쇄석기 입구에 원석 투하 작업을 마친 C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E( 남, 66세) 는 굴삭기 근처에 서서 피고인 B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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