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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고단14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합자회사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삼척시 E에 소재 지를 둔 철근, 철골 콘크리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 주인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페 이로 더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자 F(67 세) 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쇄석기를 조작하여 골재를 분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5. 23. 09:55 경 위 회사 소재지 내에 있는 골재 채취 장에서, 페 이로 더를 이용하여 원석 야적장에 있는 골재 원석을 채취한 다음 이를 100여 미터 가량 운반하여 쇄석기의 호퍼( 가로 2.8m, 세로 5.5m, 높이 2.8m) 내에 투입하는 골재 원석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 중 사고 위험 요인을 주지시키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반경 내에 있는 다른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호퍼에 골재 원석을 투입하기 전 호퍼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 사고 위험 요인을 주지시키는 등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C은 골재 원석 운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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