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정52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은 2014. 3.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51매를 사용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의해 먼저 3점 이상을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가 승자에게 1점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총 판돈 19만8800원을 가지고 일명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C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C,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