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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589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제주시 F,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승자가 얻은 점수 100점당 100원의 현금을 패자들이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약 10회에 걸쳐 총 판돈 247,000원을 걸고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공소장 기재 “형법 제247조”는 오기로 보인다. ,

제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2020. 6.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제주시 F,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승자가 얻은 점수 100점당 100원의 현금을 패자들이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약 10회에 걸쳐 총 판돈 247,000원을 걸고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5.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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