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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2:00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제 2 순환도로 운 리 교 상행선 앞 3 차로 도로를 송 암 톨게이트 쪽에서 유덕 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역 주행하였다.

그곳은 콘크리트 방책으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주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역 주행 하다가 반대 방향인 유덕 톨게이트 쪽에서 송 암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거골 가 측 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하 남부 영아파트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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