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21:30 경 부천시 송 내 북부 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13 소재 송 내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