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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거의 매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호관찰 부가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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