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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가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없고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 역시 모두 0.1%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제대한 점, 피고인 이 사건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이 재판부의 마지막 선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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