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보름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고 재범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