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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사건 현장에 도달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 역시 그리 길지 않은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운전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사고를 피할 수가 없고,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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