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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52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3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1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가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곤봉 모양의 나무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으나, 곤봉 모양의 나무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후인 2015. 12. 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니, 근데 그거 안 겁나 그거, 내가 뭐야, 그러다가 자기가 저기 자작극한 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방망이를 갖고 가 지문확인 같은 거 막 해볼지도 몰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바보같애’라고 답변하고, 다시 피고인이 ‘내가 거짓말 탐지기 좀 제발 해달라고 그랬었거든 안하더라 근데. 열 받게 사람’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못하지.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그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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