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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83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 등 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 연수구 B, C 임야 약 300㎡를 콘크리트 포장공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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