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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735 판결
[손해배상][공1985.5.1.(751),539]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지급된 치료비를 손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석

피고, 피상고인

성보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중 금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비공인 원고가 차량밑에 들어가서 자동차수리작업을 하던중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출발시킨 자동차 운전수의 과실로 상해를 입게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밑에 들어가서 수리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운전수나 다른 정비공등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원고가 스스로 강구하지 아니한 점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 정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는바, 원심인정의 사고발생경위와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칙위반, 재량권남용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손해금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1982.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도 항소를 제기한바 있었음은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고는 그 후 원심에서 1984.1.24자로 항소취지에 기재한 손해금에 추가치료비 6,495,000원을 합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또한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범위는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기재대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있어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와 같게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항소취지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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