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15 경 화성 시 팔탄면 푸른들 판로 416-8 지월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발안 방면에서 구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22km 초과하여 시속 약 82km 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택시의 앞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동영상 CD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의식 불명상태에 처하게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제한 속도를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