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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감고3
치료감호
주문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 6. 2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프라이팬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초인종을 손괴하여(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

판단

피치료감호청구인, 피해자의 각 진술, 범죄경력조회, 입원ㆍ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등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① 5~6년 전부터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다가, 이 사건 몇 개월 전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② 평소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고,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조현병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과대 망상장애, 현실검증능력 결여, 언제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로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이 모두 정도가 경미한 범죄행위인 점과 가족관계 및 치료경력과 내역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일반 입원시설이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수용을 전제로 삼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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