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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43805
전세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1.경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의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전대차기간 2006. 10. 30.부터 2007. 10. 29.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고 피고 명의로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계약 역시 그대로 이용하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피고가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 20.부터 2007. 5. 15.까지 F에게, 2007. 5. 16. 이후부터는 G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각 위탁하였고, 위 기간 동안은 F, G가 ‘소(小)사장’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8.경부터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2007. 8. 3.자 내용증명: 원고의 영업편의를 위해 카드결제대금에서 차임을 우선 공제치 않고 원고의 영업상 필요한 돈을 수시로 지급하여 왔으나 금후 카드결제대금에서 차임을 우선 공제하고, 차임 우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제세공과금 및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음을 밝힌다.

원고가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의 종류와 액수를 알 수 없으나 2007. 7. 9. 채권추심회사로부터 3,935,100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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