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2. C에게 원고 소유의 충주시 D 소재 3층 건물 중 1층 약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C의 입회하에 2007. 3. 15. 피고가 C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는 매월 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새로운 임차인과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될 경우 피고는 즉시 명도해 주어야 한다.
3. 피고가 임차료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피고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C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2007. 3. 15. 현재 2,000만 원 - 약 40여 만원의 전기세) 중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금액을 제하고 C에게 지급한다.
4. 피고가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명도를 원할 경우 원고는 허락하여야만 한다.
다. 피고는 2007. 3. 15.부터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07. 5. 15. 무렵 원고에게 영업중단을 통지한 후 퇴거하였다. 라.
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소19003호 사건에서 2008. 3. 19.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지급과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09. 2. 26.경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없이 3개월분 차임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9. 3. 1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